목록분류 전체보기 (35)
CPA 이년이야기
회사마다 연차수당의 운영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 범주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회계적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年次)란 "매년 연속해서 있는"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해서 있는 휴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Tax Net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FRS 15호 수익인식(수출) 관련 문의 당사는 수출시 CIF, CFR조건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FRS 15호의 수익인식기준의 수익의무 식별에 의하면 C조건의 수출 매출시 운송용역을 제품의 판매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하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 제품매출 / 운송용역 매출로 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비용계정인 물류비(판관비)로 처리하였던 운송비를 운송용역 매출로 인식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2. 운송용역매출을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일련의 과정을 분개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제품매출액 100 / 운..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대손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기말 채권잔액에 곱해줘야 하는데, 이때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구하기 위해 전이율(Roll-rate)를 계산합니다. 문제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구할 때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하여 구해야 IFRS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회계상 1년 미만의 채권을 말하며, 1년이 초과하여 연체된 채권은 대손으로 본다. - 즉, 현 시점에서 1년이 초과한 채권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하지만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현재 채권자산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연체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때 얼마나 미리 설정할래? 에 대한 %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를 201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 채권이라함은 부도, 파산, 사망 등 대손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만기일에 회수하지 못해 만기가 경과한 것도 손실이 발생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작년까지도 채권의 만기가 경과한 경우 연령경과 구간별(aging별)로 일정율의 손상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아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도, 즉 회수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정상채권에도 대손충당..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