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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CPA 2nyunnn 2021. 10. 8. 13:54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를 201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 채권이라함은 부도, 파산, 사망 등 대손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만기일에 회수하지 못해 만기가 경과한 것도 손실이 발생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작년까지도 채권의 만기가 경과한 경우 연령경과 구간별(aging별)로 일정율의 손상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아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도, 즉 회수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정상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가 증가하게 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며, 총자산 중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예: 금융기관)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손충당금 설정률(과거 대손경험율) 계산 방법 이해

2.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이해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잔액) = 기말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율" 로 계산하는데,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입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각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율을 이용: 이 방법은 설정율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외부 회계감사인이나 감독기관(금감원 등)에 제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2. 실제 대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손충당금 미설정: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일수록 이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발생주의 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회사의 과거 경험률을 통계적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사용: 현행 KIFRS에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고 이해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해가 안될수도 있기에 다음 글에 "전이율(Roll-rate라고도 합니다)"계산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알고 갑시다. 위의 방식은 글로벌 4대 회계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서 "전이율"표라고 부릅니다. 매출채권이 발생해서 회수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갈(전이될) 확률을 계산하는 표입니다. "전이율" 산정시 채권잔액, 건수, 연체금액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보통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전이율(Roll-rate) : 채권자산이 연체회차별로 전월에서 당월로 전이(이동)하는 확률

 

개념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한 참 흐른 뒤에는 처음 발생한 채권 중 결국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였는지 비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발생한 채권이 미래에 어떻게 될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과거 3년 전에 발생한 채권이 지금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이미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 채권 연령별로 결국에는 회수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되어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의 비율을 구합니다. 3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별로 자체 정책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즉, 기간 단축은 가능).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이해]
KIFRS에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을 비슷한 위험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신용위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별적 검토 : Aging에 따른 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기 전에 각 개별채권 중 대손사건 또는 징후(부도, 사망 등)가 보이는 채권이 있는 지 먼저 파악하여 충당금 설정.

3. 집합적 검토 : 채권 aging 구간별로 대손충당금 설정율(과거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계산.

 

글을 시작하는 맨 처음에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를 201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채권 중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만기 미도래(current aging) 구간의 채권에 대해서도 전이율표에서 구한 전이율(과거 대손경험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대손 채권도 처음에는 current에서 시작하여 만기 경과 채권이 되었으므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중 일부는 (아무리 비율이 낮을 지라도) 결국은 대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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