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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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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기말 채권잔액에 곱해줘야 하는데, 이때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구하기 위해 전이율(Roll-rate)를 계산합니다. 문제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구할 때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사용하여 구해야 IFRS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회계상 1년 미만의 채권을 말하며, 1년이 초과하여 연체된 채권은 대손으로 본다. - 즉, 현 시점에서 1년이 초과한 채권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하지만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여 현재 채권자산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연체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때 얼마나 미리 설정할래? 에 대한 %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

KIFRS 1109 금융상품 기준서를 201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 채권이라함은 부도, 파산, 사망 등 대손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만기일에 회수하지 못해 만기가 경과한 것도 손실이 발생한 것에 해당합니다. 즉, 작년까지도 채권의 만기가 경과한 경우 연령경과 구간별(aging별)로 일정율의 손상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아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도, 즉 회수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정상채권에도 대손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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