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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무역조건

CPA 2nyunnn 2021. 9. 7. 16:34

 

감사를 하다보면 무역조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함.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전되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상 무역조건은 매우매우 중요함.

특히 Cut-off Test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

 

0. 참고용어

인코텀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즉,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죠.
다만, 인코텀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역 거래의 주체는 수출자와 수입자로 이들을 제외한 은행, 운송업자 등 국제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플레이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FCL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에 우리제품만 실어 바로 배송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에 우리제품 뿐 아니라 다른화주의 제품도 있으며, 파렛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출발지 CFS(컨테이너작업장)에서 작업 후 이동하여 도착지 CFS에서 분류하고 배송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간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

 

1. 무역조건의 종류 - Summary

인코텀즈는 수출/수입 업무 형태에 따라 총 11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코텀즈는 CIF / CFR / DAP / DDP / FOB / FCA / EXW 총 7가지 입니다.

이제 위의 자주 쓰이는 7가지 무역조건(볼드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구분 약자 설명 회계 - 위험분기점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복합운송)
영업장(공장) 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복합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해상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해상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해상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부담
(CIF는 해상운송)
(CIP는 복합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CIP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조건
(복합운송)
선적지 인도 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복합운송)
도착지 인도 조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복합운송)
도착지 인도 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복합운송)
도착지 인도 조건

(*) 여기서 ~~운송비, 보험료 포함 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 말함.

(*) 복합운송이란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모두에 쓰이는 인코텀즈를 의미함.

 

 

2. 그룹별 무역조건

보통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각각의 조건을 E조건 / F조건 / C조건 / D조건 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조건별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충분하다.

Group 내용(중요) 운송조건
E - Group - 판매자가 운송비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영업장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EXW
F - Group - 판매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지급의 의무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에 상품을 넘길 때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어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가짐
FCA
FAS
FOB
C- Group - 판매자가 주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것은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고, F - Gruop조건처럼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보기 때문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짐.
CFR
CIF
CIP
CPT
D - Group - 판매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

- DAP / DPU : 수입통관절차를 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통관절차가 필요없는 면세품에 주로 쓰임. 이때 매수인은 통관절차만 수행하고 비용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함)
- DDP :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행해야 함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하기 떄문에 DDP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함(양하의무 없음)
DAP
DPU
DDP

(*) E - Group에서 D - Group으로 갈수록 수출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 E조건에서 D조건으로 갈 수록 재고자산의 인식시점이 느려질 것이며, 특히 EXW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의 회사들이 선적지 인도조건인 F,C조건과 같이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하자.

 

 

(+)추가 C조건에 대하여

 

(1) 판매자의 위험부담과 매출인식시기

C조건은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상 거래조건의 하나다. CIF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할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그럼, 매출 인식시점은 언제일까? -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인식되는 시점이다.

인코텀즈의 정의상 CIF(C조건)의 경우는 배에 물건을 선적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매출인식시점은 수출항의 선적시점이지만, 비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료, 보험료 등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계약상 수입할까지 모든 비용을 지출하기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이므로 매출인식시점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판매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판매시 운송대가로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수행의무가 완료되기 전에 인식을 하면 안된다.

배로 물건을 해외 멀리까지 운송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1,2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운송 등의 의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액을 인식하면 안되는 것이다.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매출액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2) C조건의 특성 및 차이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 중에서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조건의 특성 및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CFR과 CIF조건에서 C는 Cost의 약어로서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뜻한다. 또한 F는 Freight의 약어로서 해상운임을 뜻하며, I는 Insurance의 약어로서 보험료를 뜻한다. 따라서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서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에다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어로서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에다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한편 CPT와 CIP조건에서 C는 Carriage의 약어로서 운송비라고 해석하며 해상운임, 항공운임, 육상운임 등 모든 종류의 운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CPT와 CIP의 C는 CFR과 CIF의 C(Cost)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F(Freigh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CFR과 CIF 조건에서는 F는 Freight(해상운임)의 약어로서 이 두 가지 조건은 해상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CPT와 CIP조건에서 C는 Carriage(운송비)의 약어로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CFR과 CIF는 목적지가 항구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CPT와 CIP는 목적지가 항구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내륙의 어느 지점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목적지가 항구일 때는 CFR, CIF, CPT, CIP 네 조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CFR과 CIF조건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할 떄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CPT와 CIP조건은 지정된 목적항에서 물건을 내려서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작업장)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3. 그림을 통한 이해

굳이 안봐도 된다. 그래도 그냥 참고목적

 

(1) EXW

수출자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2) FCA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

(3) FOB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4) CFR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5) CIF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

(6) DDP

수출자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

(7) DAP

수출자가 합의된 주소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

----------------------------- 2023/01/06

주요 거래조건별 재고자산(미착상품)의 계상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W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수하는 시점
FAS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FOB, CFR, CIF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CPT 운송비지급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DAT 터미널인도조건 수입항에 도착하여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시점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수입통관 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도하는 시점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 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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