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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정리 본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기업의 경우, 우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매번 헷갈립니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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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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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2)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에 따른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위의 내용을 보면,
- 중간지배기업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됩니다.
- 중간지배기업이 아닌 회사는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종속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과규정
현실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2번에 대해서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1) 2018년도 연차개선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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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8년, 3의2
이 경과규정 문단 3의 개정내용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⑴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 120억)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⑵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⑶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⑷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⑸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⑹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⑺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⑻ 위 ⑵~⑺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⑼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⑽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⑾ 당해 회계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
원래는 2022.12.31까지 유효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7.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2018년 경과규정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도에 발표된 시행일 및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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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2년,
문단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⑷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문단2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문단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실1 문단 1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호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 결1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소규모 이해관계자 특성과 기준 개정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지배하는 피투자기업 중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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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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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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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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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이들이 포함된 연결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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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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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시행 → 2027.12.31. 회계연도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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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기업 제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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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비외감기업) 은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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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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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외하더라도 지분법 적용 대상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호 ‘지분법’ 에 따라 회계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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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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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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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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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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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대상 회사를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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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선택사항입니다. (면제조항은 강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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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속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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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 실무상 가능하나, 감사인과 사전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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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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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회계연도까지 적용 가능. 이후는 원칙적 연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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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나,
-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종속기업(비외감기업) 은 연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다만, 제외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일부 종속기업만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나 감사인과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또한,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더라도 관계기업이라면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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