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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K-FIRS 1116호 리스세무조정 본문
1. IFRS 1116호
(1) IFRS 1116호의 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경우 과거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분을 없애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서 각각 자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2) 천연자원 탐사 사용목적이나 생물자산리스 등 특정 종류의 리스이거나, 단기리스(12개월 미만), 소액 기초자산리스(USD 5,000 이하) 등의 경우 리스기준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바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법인세법
IFRS 1116호가 적용되기 전(IFRS 1017호가 적용되던 때) 법인세법에서 언급되는 리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
이에 따라 과거 기준서 하에서 리스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않음.
IFRS 1116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구 리스기준서상으로 금융리스였다면 세무조정이 없지만, 기존 운용리스였다가 신리스기준서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계상한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리스기간 개시일 (또는 리스기준서 최초적용일)
(1) 회계처리
|
(차) 사용권자산
|
1,000
|
(대) 리스부채(*)
|
1,000
|
(*) 리스료의 현재가치 (유효이자율: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이용불가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2) 세무기준
N/A
(3) 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1,000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1,000 (유보)
2. 리스료 지급시
(1) 회계처리
|
(차) 이자비용
|
100
|
(대) 현금
|
200
|
|
(차) 리스부채
|
100
|
|
|
(2) 세무기준
|
(차) 리스료
|
200
|
(대) 현금
|
200
|
(3) 세무조정
<손금산입> 리스부채 100 (△유보)
(*) 운용리스료와 이자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손금산입 기타 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추가
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시
(1)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비
|
2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
200
|
(2) 세무기준
N/A
(3)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200 (유보)
※ 간편법
실무적으로 기중 분개를 전부 쫓아가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잔액을 각각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옴.
상기 예시에서,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800, 900이고 이를 전부 부인해주는 세무조정을 하면,
<손 금 산 입> 사용권자산 800 (△유보)
<손금불산입> 리스부채 900 (유보)
-> 손금산입 800 익금산입 900
-> 최종 과표효과
회계상 비용 (-) 300
세무상 효과 (+) 100
총 과표효과 (-) 200 >>> 리스료 현금유출액
-> 기중 분개마다 세무조정으로 부인하는 방식과 결론이 동일함
리스기간 개시일에 발생한 유보는 최종적으로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전부 추인되도록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총액법). 즉, 기존 운용리스 회계처리의 경우 러프하게는 실제 현금 유출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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