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to Personal, Numbers & Life
[기업회계] Usance와 L/C - L/C(신용장) 완전정리와 기타 실무포인트 본문
L/C(신용장) 완전정리 – 거래 구조, 핵심 원칙, Usance와의 관계, 실무 체크리스트
1. L/C란?
-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수입자가 거래은행(개설은행, issuing bank)에 요청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입니다.
- 수출자(판매자)는 은행의 지급확약을 통해 대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자는 물품이 제대로 송부되었는지에 대한 서류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수출자: 은행의 지급확약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의 감소.
- 수입자: 서류심사를 통해 선적·보험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지급 → 품질·납기 리스크 관리에 유리.
2. L/C의 거래 당사자
|
역할
|
설명
|
| 수입자(개설의뢰인) |
L/C 발행을 요청하는 사람 (Buyer's Bank에 요청)
|
|
수출자(수익자)
|
L/C의 수혜자, 즉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받는 사람
|
|
수입국은행(개설은행)
|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수입국의 은행)
|
|
수출국은행(통지은행)
|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신용장의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함
|
|
지정은행(Nominated Bank)
|
개설은행이 '지급/매입/자격을 지정한 은행(보통 수출국). 서류가 적합하면 자기자금으로 먼저 지급가능
|
|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필요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보증해주는 추가 보증 은행(거의 없음)
|
3. L/C의 핵심 원칙(실무상 분쟁 Point)
| 원칙 | 핵심 | 실무 메모 |
| 독립성의 원칙(Autonomy) |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별개의 거래. 은행은 매매계약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않음(사기 예외 등 극히 제한). (El Mercurio) | 계약서의 품질·클레임 이슈는 신용장 지급과 별개로 처리됨. |
| 서류거래·엄격일치(Strict Compliance) | 은행은 서류만 보고 판단. 조건과 서류가 문면상 일치해야 함. (El Mercurio) | ISBP 745는 세부 서류심사 관행을 보완. 사소한 오탈자 등 실무 관용 범위 참고. (TradeFinance) |
4. L/C거래 절차(Flow)
(1) 수출자·수입자 계약 체결(결제/납기 조건 합의) →
(2) 수입자, L/C 개설 신청(SWIFT 등 전신 통상) →
(3) 통지은행이 수출자에게 L/C 통지 →
(4) 수출자 선적 & 서류 준비(Invoice, Packing List, B/L, 보험서 등) →
(5) 수출자, 지정은행에 서류 제시 → 지정은행이 서류 심사 후 지급/매입 →
(6) 지정은행 → 개설은행에 서류 송부 & 대금 상환 청구 →
(7) 수입자 대금 상환 & 서류 인수(통관·인도)

1. 용어정리
| 용어 | 영문표기 | 정의 및 설명 | 예시 |
| 환어음 | Bill of Exchange | 수출자가(발행인, Drawer) 수입자 또는 은행(지급인, Drawee)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서류. 신용장 거래에서는 주로 은행을 지급인으로 지정. | 예: “OO은행은 2025.12.31에 미화 USD 100,000을 지급하시오.” |
| 일람지급 신용장 | Sight L/C |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는 즉시(일람 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수출자가 선적 후 서류 제출 → 지정은행이 심사 후 즉시 지급. |
| 일람지급 어음 | Sight Draft | 은행이 서류 심사 후 즉시 지급하는 어음. UCP600 제2조의 ‘honour’에 해당. | 선적서류 일치 시 지정은행이 바로 송금. |
| 기한부(만기지급) 신용장 | Usance / Deferred Payment L/C | 서류 제시 후 일정 기간(예: 60일, 90일)이 경과한 뒤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 “Shipment date 후 90 days at sight” 조건이면, 선적일로부터 90일 후 지급. |
| 기한부 어음 | Usance Draft | 지급기일(만기일)이 정해진 환어음으로, 은행 또는 수입자가 만기일에 대금 지급. | 수출자가 “90 days after sight” 조건으로 환어음 발행 → 은행은 만기일에 지급. |
| 인수(Acceptance) | Acceptance | 환어음을 받은 은행(또는 지급의무자)이 지급의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 인수 시점 이후 만기지급 의무 발생. | 은행이 “Accepted”라고 표시 후 서명 → 만기 시 대금 지급. |
| 결제(Honour) | Honour | 신용장에 따라 즉시 지급(Sight), 만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 후 지급(Acceptance) 등의 형태로 대금 지급을 이행하는 행위. | UCP600 제2조 정의에 따라 모든 지급행위 포함. |
| 매입(Negotiation) | Negotiation | 지정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검토 후, 자기자금으로 수익자에게 대금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에 상환 청구하는 행위. | Usance L/C에서 수출자는 서류 제시 후 즉시 현금화 가능. |
| 개설의뢰인 | 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사람(보통 수입자). | 수입업체 A가 OO은행에 L/C 개설 요청. |
| 개설은행 | Issuing Bank |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수입국 소재). 서류가 조건에 부합하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 | K은행이 수입자 대신 신용장 발행. |
| 통지은행 | 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 개설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수출국 내 은행. | 개설은행 → B은행(통지은행) → 수출자에게 L/C 통보. |
| 지정은행 | Nominated Bank | 개설은행이 지급/매입 권한을 부여한 은행. 서류를 심사하고 조건 일치 시 지급 또는 매입 수행. | 통지은행과 동일한 경우가 많음. |
| 수익자 | Beneficiary | 신용장의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보통 수출자). | 수출자 C가 수익자로 지정됨. |
| 확인은행 | Confirming Bank |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추가 보증(확인)을 제공하는 은행. 수출자는 개설은행뿐 아니라 확인은행의 보증까지 확보. | 정치적 리스크 높은 국가 거래 시 사용. |
| 상환은행 | Reimbursing Bank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3의 은행. | 개설은행이 “Citi Bank London을 상환은행으로 지정.” |
| 일람 후 30일 지급 조건 | 30 days after sight | 서류 제시일(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후에 지급. | 예: 5월 1일 제시 → 5월 31일 지급. |
| 선적 후 90일 지급 조건 | 90 days after shipment | 선적일 기준 90일 후 지급. | 4월 1일 선적 → 6월 30일 지급. |
2. Usance와 LC
|
용어
|
정식명칭
|
의미
|
|
L/C
|
Letter of Credit
|
신용장: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에게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
|
|
Usance
|
Usance
|
기한부 거래: 외상 거래처럼, 물건 받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 지급
|
|
Usance L/C
|
Usance Letter of Credit
|
기한부 지급 조건이 붙은 신용장 (예: “선적 후 90일 후 지급”)
|
수출자: 은행 지급확약 + 조기자금화(지정은행 매입) 로 현금회수 가속
수입자: 결제 유예(운전자본 완화) vs Usance 이자/수수료 부담(은행 수익 구조 아래 참조)
(보론1) 은행은 왜 L/C 를 발행해줄까?
국내은행(개설은행)은 어떤 근거로 신뢰해서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주느냐?
이건 은행이 왜 수입회사를 대신해서 해외에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등 내부 리스크 심사를 거쳐서 개설해줍니다.
회계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L/C 개설은 대출이 아니지만, ‘신용공여’로 분류됩니다.
→ 즉, 대출과 유사하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은행은 어떤 이익을 얻을까?
|
항목
|
설명
|
|
1. 신용장 개설수수료 (Opening Commission)
|
보통 L/C 금액의 0.1~0.3% 수준으로 개설 시 선취→ 예: 10억 원 신용장 개설 시 30만 원 수수료
|
|
2. 연장수수료 (Extension Fee)
|
L/C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수수료 발생
|
|
3. 지급보증수수료 (Guarantee Fee)
|
유산스 또는 기한부결제 조건이라면,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발생
|
|
4. 환율 스프레드 (외화환전 수익)
|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환율차이를 통해 수익 확보
|
|
5. 연체이자 또는 금융비용 수익
|
기한 내 결제 미이행 시 이자 수익 발생 (→ 고위험이지만 고수익)
|
위 항목들은 은행·국가·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나,UCP 체계의 지급/매입/인수/상환 구조에서 파생되는 전형적 수익원이다.
(보론2) K-IFRS 1109호에 따른 Usance L/C(신용장) 수수료 회계처리
1. 관련 기준서
| K-IFRS 1109 5.1.1 | 금융자산·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닌 경우 직접 관련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 K-IFRS 1109 B5.4.1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금융상품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식별해야 한다.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닌 한, 해당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조정요소로 처리한다. |
| K-IFRS 1109 B5.4.2 (3)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발행 시 지급한 발행수수료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발행수수료 및 거래원가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에서 차감 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
2. Banker's Usance의 수수료 회계처리
Banker’s Usance(은행인수 신용장)는 무역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기 차입 수단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신용장 개설수수료 (Issuance Fee)
- 은행이 수입업체 대신 신용장을 발행하고,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대가.
-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Banker’s Usance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회계처리: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 차입부대비용으로 보아 금융부채 장부금액에서 차감 후 유효이자율법 상각.
(2) 인수수수료 (Acceptance Commission)
- 은행이 신용장을 인수(acceptance)하고, 만기일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대가.
- 지급 시점은 보통 차입 실행 시 1회이지만, 그 실질은 차입기간 전체에 대한 금융비용의 선급.
- 회계처리: 단순 수수료가 아닌 차입원가(이자비용)에 해당.
- 지급 시 선급비용(선급이자)로 인식 후, 차입기간에 걸쳐 상각.
- 특정 자산 취득·건설 목적 차입이라면, IAS 23에 따라 자본화 가능.
3. 정리
|
구분
|
성격
|
회계처리 (IFRS)
|
|
신용장 개설수수료
|
금융부채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
금융부채 최초 인식금액에서 차감
→ 유효이자율법 상각
|
|
인수수수료
|
차입기간 전체에 대한 금융비용 (선급 성격)
|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기간 상각
→ 이자비용 인식 (자본화 가능)
|
결국 실질은 다르지만, 같은 이자비용으로 처리됩니다.
4.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회계처리 방법 - 회계처리 예시
|
구분
|
상황
|
회계처리 예시 분개
|
|
(1)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
신용장 개설수수료가 재고자산(원재료·상품 등)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
|
(차) 원재료(또는 상품, 미착원재료 등) XXX
(대)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
|
|
(2) 재고 입고 전 발생
|
신용장 개설이 재고 입고 이전 발생 → 우선 선급금 처리 후 입고 시 대체
|
(차) 선급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 추후 재고 입고 시:
(차) 원재료 XXX / (대) 선급금 XXX
|
|
(3) 소액 또는 재고와 직접 관련 없음
|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재고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
(차) 지급수수료(또는 판매비와관리비) XXX
(대) 보통예금 XXX
|
|
(4) 기타 수수료
|
환거래수수료,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인수수수료 등 거래 성격에 따라 동일 원칙 적용
|
(차) 관련 계정 XXX (대) 보통예금 XXX
|
신용장 개설 후, Banker's Usance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차입금'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재고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위의 이자비용으로 분류하는 회계처리와 다른 점은 비용의 분류가 영업이냐 영업외냐의 차이겠지요.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각 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Audit > 회계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회계] C조건매출 사례 (0) | 2025.10.14 |
|---|---|
| [기업회계] 무역조건에 따른 수익인식(+C조건매출) (0) | 2025.10.14 |
| [기업회계] Usance와 L/C - Usance 기초 (0) | 2025.10.14 |
| [기업회계]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투자주식 추가취득 (0) | 2023.07.11 |
| [기업회계] 자회사에대한 현물출자 (0) | 2023.07.10 |